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출근거부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74
판정일
-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크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계속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당한 전보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 출근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 통보를 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미 제출한 서면 자료로 소명을 갈음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통지서를 수령하여 징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