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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현장 작업반장과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87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현장 작업반장이 2025. 12.

4.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작업반장과 다툼이 있던 당일인 2025.

12. 4.

업무 종료 이후 19:00경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대화방에 “저 내일 개인사정으로 휴무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을 뿐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채용, 해고 등의 인사권은 모두 사용자인 자신에게 있을 뿐 백○○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는 백○○ 반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12.

4.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댓글을 등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그 즉시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5.

12. 5.

이후에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출근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달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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