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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4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팀장과 면담 후 퇴사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자신이 면담 전 메신저로 퇴사하겠다고 발송한 내용만으로 퇴사 확정을 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의 충돌, 연차휴가 및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자와의 의견 충돌이 해결되지 않고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팀장과의 면담을 위해 퇴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사용자는 ‘퇴직운영 절차’에 따라 퇴직 절차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수차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당시 ‘퇴직면담’을 언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25. 12.

5. 자 면담에서 퇴직 의사가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퇴직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11. 25.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 또는 근무에 대한 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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