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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70
판정일
-
판정문

① 아파트 관리업체와 원청의 경비용역계약이 2025. 11.

30. 종료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무지의 용역계약이 종료(중도해지)된 경우도 본 근로계약은 종료한다”라고 정하였고, 취업규칙 제65조(퇴직)에도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와의 계약의 종료(중도의 해지 포함)한 경우(제8호)’도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원청과 사용자와의 용역계약 만료일인 2025.

11. 30.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근로자들은 2025. 12.

10.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는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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