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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57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회사에서 2025.

6. 24.

해고예고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뒤 근로자의 CMS 계정을 삭제하고 관계기관에 출입기자 변경을 통보한 것은 직무 배제로 볼 수는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일을 2025. 7.

20.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2025. 7.

20.을 해고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에는 일반직원과 프리랜서가 있는데, 프리랜서는 ① 출퇴근 및 업무 장소의 제약이 없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으며, 업무의 보고 시간이나 방법·형식 등에서 자유로이 이를 수행하고 있고, 광고 수주만 계약하므로 기사 건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② 고정급 없이 광고 수주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지급받는 점, ③ 타 사업과의 겸임이 가능한 점 등에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에 해고일 이전 1개월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며, 5인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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