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부장 등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40
- 판정일
- -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인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책을 경인지점 지점장에서 수도권 3지점 팀원, 경영지원센터장에서 물류팀 팀원, 영업2본부장에서 신사업추진단 팀원, 영업1본부장에서 신사업추진단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그 실질이 강등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 직책변경이 ‘강등’으로서 징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강등 및 전직에 더하여 임금이 감소하였으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증가 및 정신적인 고통까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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