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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 19가지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42
판정일
-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여 사무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 근로자는 전임자의 잘못된 업무 수행의 결과, 부당한 업무겸직 등을 사유로 주장하나, 설사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 담당자로서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로 잡는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업무 부담 역시 전임자 또는 후임자의 업무 수행을 고려할 때 과도하여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19가지 모두가 관련 증거 등에 의거 인정되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서 보여준 태도나 상급자 또는 동료에게 보인 행태는 사용자로서 근로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기강의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유일하고 불가피한 제재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보이지 않고, 처분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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