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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50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12.

8. 11:00경 대표 등과 면담한 후, 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직서에 자신의 성명과 함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 예정 일자를 2026.

1. 31.로 직접 적어 제출한 점, ② 사직서와 같이 작성한 퇴직설문지에도 퇴직사유를 해고나 징계가 아닌 상사불만 항목에 직접 표시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 내지 압박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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