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50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12.
8. 11:00경 대표 등과 면담한 후, 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직서에 자신의 성명과 함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 예정 일자를 2026.
1. 31.로 직접 적어 제출한 점, ② 사직서와 같이 작성한 퇴직설문지에도 퇴직사유를 해고나 징계가 아닌 상사불만 항목에 직접 표시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 내지 압박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없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