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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48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여러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출근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 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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