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67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외래환자들에게 행한 발언 및 행동, 정수기 앞에서 욕하고 커피와 물을 바닥에 뿌리는 행위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제반규칙을 준수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뢰와 친절로서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특히 정신과 의사라는 근로자의 직업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함에도 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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