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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의 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41
판정일
-
판정문

현장 완공일이 2025. 4.

말까지로 변경 계약된 점, 사용자가 2025. 3.

20. 공정 완료에 따른 인원 감축 안내문을 현장 곳곳에 부착한 점, 2025.

5. 20.과 2025.

7. 15.

자 기성금 청구내역서에 공정률이 각 97.9%, 98.9%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6.

6.경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근로자의 건설일용 근로계약서에는 공정이 축소·중단되거나 현장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현장의 공정이 완료 단계에 이른 이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공정 완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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