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69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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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① 근로자의 건강상 사유로 인한 휴직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휴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자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되는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이직확인서 등 발급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었으며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 채용면접을 보고 업무인수인계 작업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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