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6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의 건강상 사유로 인한 휴직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휴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자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되는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이직확인서 등 발급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었으며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 채용면접을 보고 업무인수인계 작업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