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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41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10.

14. 무단결근 후 대표이사와 통화하였는데 무단결근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가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2025.

10. 15.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5. 10.

14. 대표이사와 통화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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