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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4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무제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는 점, ② 무제한 연차휴가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동료 및 관련자와의 사전 협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휴가의 허용 여부 또는 휴가 기간에 복귀를 하는 것이 무제한 연차휴가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서를 발송한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무단결근 관련’ 사항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 또는 재심 신청 등을 통하여 징계 사유 내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지 않은 점, ②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한 점 등, ③ 무단결근의 기간, 출근명령을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게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및 사전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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