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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34
판정일
-
판정문

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직으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전직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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