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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3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업무를 처리하며 징계의결요청서 이외의 회의자료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전송한 점, ② 잘못된 징계기관에서 징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일정 통보 기한의 촉박함, 징계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 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고의성, 상벌이력 및 타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직 3개월은 면직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서 지나치게 과도하여 정직 처분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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