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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3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업무가 맞지 않아서’, 사직희망일을 ‘2025. 12.

9.’로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면담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제출하고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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