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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3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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