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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99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9.

25.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통지서 및 비위 사실 후속조치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과 대표이사가 2025.

10. 16.

근로자에게 개인용품을 챙겨가라고 한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업무 배제 요구를 받고 해당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0.

16. 근로자에게 관리사무소 폐쇄 예정에 대해 고지하면서 퇴근 시 개인용품을 잘 챙겨가라고 안내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출입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2025.

10. 16.

퇴근하면서 관리사무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었고, 근로자는 해당 임금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용자는 2025. 12.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금품 수수, 허위 보고 및 대기발령 거부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하였고, ⑥ 근로자는 현재에도 사용자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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