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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8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부하직원에게 근거 없이 급여 인상을 약속한 사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사용자측의 요청이 반영되어 손해가 확대되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당수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가혹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임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임시위원회 개최, 의결 결과와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스스로 임시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기회를 가진 사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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