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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1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면접시 근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였던 시간이 약 1시간으로 초단시간이었던 점,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였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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