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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50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가 있는 점, 회사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유발한 점, 이로 인해 사용자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받은 점,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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