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92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1의 ‘종합부동산세 처리 부적정’과 근로자2의 ‘물품구입 부적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근로자들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면직(해고)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고,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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