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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3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8. 중 11차례 이상 근무시간에 사적 목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에 출입하는 등 직무이탈 행위를 반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입사하여 30년 이상을 근무한 자로 수차례의 복무 규정 준수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이탈을 반복한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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