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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99
판정일
-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것은 정황상 알 수 있으나, ① 근로자는 작성일을 2025. 4.

30.로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2025. 3.

14. 제출한 점, ② 2025.

3. 31.

아침까지 근무를 마친 다음 다른 사업장 면접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근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2025. 4.

2.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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