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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87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사업소득명세서 및 일용직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4.15명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4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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