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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42
판정일
-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1. 17.

사용자의 관리소장과 면접을 본 후 종전 근무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쓰고 20일까지 근무한다고 얘기하였음을 관리소장에게 알렸고, 관리소장도 알겠다고 답변한 점, 관리소장과 근로자 간 통화 내용에 비추어 관리소장이 2025. 11.

21. 자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관리소장이 2025. 11.

18. 전화 통화로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음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해고에 해당함.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하였는바 절차상으로 부적법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출근 예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6,999,61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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