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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05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3회에 걸쳐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월별로 개최하는 정년퇴임 & 계약직 결정 회의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수의 감리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현장의 ‘감리원 배치계획표’에는 근로자의 배치 기간이 2023.

3.부터 2026. 3.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월별로 개최하는 정년퇴임 & 계약직 결정 회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수의 감리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하여 용역 수주실적 부진에 따른 긴축적 인력 운용, 지방 근무 불가, 고령에 따른 현장 활동성/협조성 저하, 근무 중 부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갱신 거절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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