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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60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김○용 사장이 2025. 11.

26. 면담과정에서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한 후 2025.

11. 30.

자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김○용 사장은 2025. 11.

26. 면담 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5.

12. 31.까지 부여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교부한 위 서면은 육아휴직 승인을 전제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5.

12. 31.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김○용 사장이 같은 날 이와 다른 내용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서 2025.

11. 30.

자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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