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61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동종 업계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고용승계 거절의 사유들은 ①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매년 지도점검과 감사를 받아왔지만 부장직과 행정지원팀장직 겸직에 관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겸직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센터의 한정된 예산 및 인력구조로부터 기인한 점, ③ 소장 직무대행 시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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