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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 변경 지시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65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있는지 여부 인사권을 위임받은 본부장이 근로계약서상의 담당 업무 외 지시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있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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