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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9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여부 ① 근무 중 협력업체 직원과 다툼과 갈등으로 인한 현장 협력을 어렵게 한 점, ② 국민신문고에 환경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점, ③ 타워크레인 무단 작업 현장을 고발하고 대외적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점, ④ 야간순찰을 누락한 근무태만 행위 등 4가지 사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⑤ 정당한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하고 사용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근로자가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과 갈등을 유발하여 원청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② 외부 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사용자와 원청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③ 야간순찰 누락하는 등 근무태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가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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