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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03
판정일
-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 첫날 이 사건 사업장 관리책임자와 1시간 반 정도 면담을 한 후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6.

27.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신병 치료 등을 사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출근을 거부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오로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보호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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