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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언론보도로 인해 ‘공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절차상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22
판정일
-
판정문

① 현장의 작업반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라는 점, ②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사를 통해 다시 출근하고 문제된 반장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여주겠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이를 거절한 점, ④ 원직복귀를 거절하면서 자신이 복귀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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