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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67
판정일
-
판정문

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용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에 달리 허위가 있다거나 특별히 가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없음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8명이고, 사업장 가동일 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51명이고, 근무일별로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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