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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57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4. 12.

1.~2025. 11.

30.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기간만료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전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에 대해 사용자의 진술을 신뢰할 만한 점, ⑤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채용공고의 효력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우선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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