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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74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상세주소 공개를 거부하고 신분증 발급용 사진 제출도 거부하면서, 관련 정보들의 인트라넷 비공개, 계약종료 시 삭제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제출거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문의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소 및 사진 제공이 임용에 필수적이며 이를 거부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2025. 9.

9. 12시까지 회신이 없으면 근로계약 불성립에 따른 채용취소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채용취소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채용취소의 절차에도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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