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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07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팔이 아픈 상태에서 바로 일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일하기 힘들 거 같다. 열심히 해준 건 아는데 우리 매장의 스타일도 있어서.

고생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일 출근해도 되나요?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팔이 아픈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후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내일은 힘들 거 같고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 조만간 연락 한번 줄게.”라고 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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