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76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와 아파트관리업체 간 용역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또한 원직 복직외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을 주장하나, 도급계약해지와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2025. 4.
30)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인 2025. 6.
29에야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