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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7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와 아파트관리업체 간 용역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또한 원직 복직외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을 주장하나, 도급계약해지와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2025. 4.

30)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인 2025. 6.

29에야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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