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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4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지시 및 출근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수차례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시 불응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지적이 있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포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135조(징계절차)에는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징계해고를 진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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