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 및 상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0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2의 뺨을 건드리는 등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 접촉을 한 점, ③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은 후 근로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성희롱에 준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징계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상해 및 부적절한 언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상해 및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폭행 및 상해는 근로자가 자초한 위험 행위(주취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스스로 음주량과 그 후 행동을 통제하였어야 하는 점, ③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폭행 및 상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 등 비위행위 전체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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