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69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수에 사용자(대표)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그 외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임금대장,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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