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6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역량 부족, 업무태만, 수준 미달, ② 출장 명령 불응, ③ 무단결근, ④ 겸업 금지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경력 위조 여부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과 겸업 금지 위반 등 근로계약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와 복직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징계 예고 및 처분 통지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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