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77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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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1년) 만료 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된 점, ② 인사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에 ‘계약연장을 희망하더라도 업무수행태도 평가 등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며,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대상자 및 계약기간을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라고 명시된 점, ③ 2025년 제3차 인사위원회에서 계약기간 만료 도래 심사역 전체 직원에 대해 연장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대상자 15명 중 12명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단이 매년 소속 센터 등에 발송한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 여부 검토를 위한 업무수행 태도 평가요청’ 공문에 ‘평가 대상자 소속 부서장이 평가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장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센터장이 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를 48점으로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소속 센터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점, ③ 근로자가 공단의 전산시스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업무 차질을 초래한 점, ④ 근로자가 업무 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수시로 자리를 이탈한 점, ⑤ 종전 직장과 이 사건 공단의 업무환경 등을 비교하면서 큰 소리로 불평을 토로함으로써 직장 분위기를 저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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