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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모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19
판정일
-
판정문

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근로자는 부당전직의 처분일자가 2012.

3. 26.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2025.

9. 2.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용자1의 사명이 바뀐 2012. 3.

26.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할 뿐 부당노동행위의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도 제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근로자는 2021.

2. 17.

사용자1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2025. 9.

2. 제기되었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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