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69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2025. 4.
4.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같은 날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4. 4.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5.
6. 9.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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