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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69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2025. 4.

4.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같은 날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4. 4.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5.

6. 9.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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