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박성 문자 발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6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의 분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2시가 넘은 시각에 5차례나 메시지를 보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2차 가해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은 1회성으로 장기간·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점, 사건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1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견책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결국 해당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던 점, 근로자가 신고인을 우연하게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신체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적도 없는 점, 과거 유사 징계사례에 비해서도 양정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