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57
- 판정일
- -
판정문
센터의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운 수탁 사업장이 종전 수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