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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저성과를 사유로 하는 통상 해고의 취업규칙상 근거가 미흡하고,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39
판정일
-
판정문

취업규칙 제66조제2호에 규정된 ‘일신상의 형편에 의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를 저성과자 해고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거규정으로 보더라도, ① 근로자가 2022년 및 2023년 과정평가에서 우수 평가등급을 받기도 하였고, 2024∼2025년 육성품목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2025년 우수사원 평가에서 114명 중 70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KPI 평가는 주력제품 판매실적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주력제품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 지역으로 발령한 후 이루어진 KPI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부서이동이나 전환배치 등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④ 2025년 PIP 평가 종료 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성과를 사유로 하는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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