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7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병가기간 중 27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근로자의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외여행, 여가 선용 등의 목적보다는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의 안정가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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